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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식품부, 사회적 농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농촌 취약계층 돌봄 활동 실천 우리 농촌을 활성화하는 밑거름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에 따라 ‘사회적 농장’ 지정제 실시, 법 시행 이후 7개소 최초 지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6일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7개소 지정했다.

 

이전에도 농식품부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농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2024년 고령자,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4,020명이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고용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 농장 7개소를 처음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사회적 농장은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목인동 협동조합, 여민동락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지정받은 사회적 농장에는 지정서가 발급되어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적 농장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25년에도 사회적 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하여 사회적 농장 지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상현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농촌 취약계층 돌봄 활동의 확산 정책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증진 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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