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협동조합 공제사업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서면 의결권을 제약하는 등 협동조합 발전을 가로막는 제약 사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4년 넘게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법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꾸는 의의를 담고 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은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불허 시 관련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연합회가 그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경우 공제사업이 가능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연합회가 회원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협동조합 공제사업이 활발하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보험시장에서 협동조합 공제의 시장 점유율은 26.2%에 이르며,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는 전 세계 60개국에 회원사를 두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협동조합 공제사업이 활발한 이유는 민영 보험사에 비해 보장성이 더 좋기 때문이다.
실제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에서 2019년 발행한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국 생명보험사의 개인보험 지급률은 65.5%, 우체국 보험의 지급률은 74.9%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전국생활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의 지급률은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상법과 민법에 따른 법인들에게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따른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고, 조합원 확인 절차 등 구체적인 방법 등은 협동조합에 자율성을 부여해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관계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 심사 시 관련 근거가 불명확한 내용, 부처 및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 등을 이유로 인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인가를 신청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 및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인가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후위기, 양극화와 불평등, 인구절벽 등 복합적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서 서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다”며 “이윤 추구가 아니라 상호부조를 통해 일상의 위험에 대비하는 협동조합 공제사업을 확대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UN 등 국제사회가 사회연대경제 제도 정비를 권고하고, 2025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등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글로벌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ㆍ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