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 서구청은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지난해 9월 30일 서구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된 조치로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조례로 지정된 서구 금연구역은 총 262개소로, 주요 구역으로는 △도시공원△버스정류장 주변 10미터 이내, △도시철도 출입구 10미터 이내, △택시승강장 △그린웨이 등이 있다.
이 외 법정 금연구역으로는 청사, 의료기관, 대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등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정 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는 5만원(공동주택 금연구역) 또는 1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줄어들고 성숙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클리닉, 금연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