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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구래동 상가밀집지역 불법 입간판 집중 단속 실시

시민 보행 안전 확보 및 도시 미관 개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포시는 불법 입간판으로 인한 시민 보행안전 확보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1일에는 구래동 상가밀집지역에서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시 클린도시과 주관으로 추진했으며,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 205개를 수거했다. 또한 입간판 설치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해 일부 업소는 신고를 완료하고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하는 성과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입간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철거 대상이 된다"라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 입간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에어라이트(풍선간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가 금지된 광고물로, 단속 대상임을 상인들에게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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